세종이어 41일 만에 추가 발생
  • ▲ 가금농가 방역 장면.ⓒ연합뉴스
    ▲ 가금농가 방역 장면.ⓒ연합뉴스


    이틀 전 충북 진천군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거위가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혈청형 H5N8)으로 판정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세종시 양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41일 만에 추가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유전자 분석결과 고병원성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던 거위 700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완료한 상태다.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3㎞ 이내 위험지역에 있는 가금농가 5개소에 대해선 초동대응팀을 전담 배치해 추가 발생을 차단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AI가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은 물론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I 의심 신고 1588-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