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 가능 버스 노선·업체별 천차만별승하차 시간 길어지는 부작용에 안전 문제도 제기
  • ▲ 수도권 직행좌석형 광역버스.ⓒ연합뉴스
    ▲ 수도권 직행좌석형 광역버스.ⓒ연합뉴스

    수도권 직행좌석형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에 따른 좌석난 완화를 위해 버스 구조를 변경해 좌석을 10%쯤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조변경 대상인 뒷문이 있는 버스가 노선별·업체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조변경에 따른 좌석 이용 및 승하차 불편도 예상돼 땜질식 졸속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뒷문 없애고 좌석 4개 늘려


    23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공단)에 따르면 버스업계가 지난 19일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후속대책 회의에서 버스 중간 출입문을 없애고 그 자리에 좌석 4개를 추가 설치하는 구조변경을 승인해달라고 건의했다.


    출입문이 2개 달린 수도권 광역버스는 42인승이 많은데 구조를 변경하면 좌석을 46개로 늘릴 수 있다.


    승차정원을 변경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승차정원이 증가하는 구조변경은 금지된다. 하지만 시행규칙 제55조에는 차대 또는 차체가 같은 승합차의 경우 승차정원이 가장 많은 것의 범위 안에서 구조변경을 해 승차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가령 같은 제조사의 차대가 같은 버스가 42인승(출입문 2개)과 46인승(출입문 1개)이 출고된다면 42인승의 승차정원을 최대 46인승까지 늘릴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유리창 규격이 비상구 기준에 맞으면 중간 승강구를 폐쇄할 수 있다.


    국토부는 좌석난 해소를 위해 구조변경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을 통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구조변경 절차를 알리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김재홍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는 "승객이 러시아워에 빨리 타고 내리도록 뒷문을 만들었는데 좌석제가 되면 뒷문이 필요 없다"면서 "버스 10대를 구조변경하면 40석이 늘어나므로 버스 1대가 더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변경에는 대당 200만원의 비용이 든다. 버스 1대 값이 약 1억5000만원인데 2000만원만 투자하면 1대만큼의 좌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김 상무는 "업체로서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버스회사 대부분이 구조변경으로 좌석을 늘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선·업체별 구조변경 가능 버스 제각각…증석 효과 미지수


    구조변경에 따른 증석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노선과 운송업체별로 뒷문이 있는 버스 보유 현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물론 지역버스운송사업조합 심지어 해당 운송업체들도 뒷문이 있는 버스를 몇 대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돼 있는 실정이다. 운송사업조합은 부랴부랴 구조변경이 가능한 버스가 몇 대인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다 보니 업체마다 구조변경을 통한 증석 효과에 대해 견해가 엇갈린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안전지도부 관계자는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수도권 광역버스 중 뒷문이 있어 증석이 가능한 버스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며 "노선이 가장 많은 경기도만 해도 대상 버스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A업체 관계자는 "5개 노선에 100여대 남짓을 운행하고 있지만, 뒷문이 있는 버스가 그리 많지는 않다"며 "출입문 개수는 차량을 뽑을 때 선택사항이므로 노선과 업체에 따라 현황이 제각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기도 B업체 관계자는 "정확한 수량은 모르지만, 보유한 차량 대부분이 뒷문이 있다"면서 "(우리 회사는) 출퇴근시간대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뒷문이 있는 버스를 선택했는데 인천지역 광역버스는 뒷문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구조변경으로 좌석 간격 줄고 승하차 시간 길어지는 증석 부작용도


    구조변경으로 좌석을 늘려도 승객은 또 다른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좌석을 추가 설치하면서 앞뒤 의자 간격을 조정해야만 해 앉아가도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B업체 관계자는 "구조변경을 해봤는데 의자배열을 손보면 좌석 간격이 좁아져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했다"고 부연했다.


    승하차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뒷문이 출퇴근시간에 승객이 빨리 타고 내리게 하려고 설치한 것임을 고려하면 구조변경으로 되레 정류장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셈이다.


    B업체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버스가 일반 시내버스보다는 덜 내리지만, 혼잡한 출퇴근시간에 좁은 통로로 승객이 타고 내리면 정류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통 혼잡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조변경에 따른 안전문제도 논란거리


    구조변경에 따른 안전문제도 제기된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뒷문이 있는 편이 탈출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구조변경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예외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공단은 법규상 예외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출고 때부터 형태가 다른 차량에 대해 같은 차량제원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차량 구조변경업체 한 관계자는 "46인승 버스에서 좌석을 빼내 뒷문을 내는 것은 차량 총중량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는 승객 탑승 시 하중이 달라진다"며 "빈 차일 때는 구조변경 전후 큰 차이가 없지만, 승객이 타면 좌석이 늘어난 만큼 하중을 더 받는 만큼 구조변경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공단이 버스 구조변경 승인에 법 적용을 까다롭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동안에도 시행규칙에 부합하면 다 승인해줬다"면서 "구조변경을 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