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베이 블로그 캡처
    ▲ ⓒ포베이 블로그 캡처


    유명 쌀국수 가맹본부인 포베이가 가맹점주들에게 TV 드라마 광고 비용 일부를 나눠내자며 부담을 전가시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 명령 등 제재를 받았다.

     

    포베이는 지난 2012년 12월 모 드라마 광고를 위해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광고비의 34%를 분담하도록 결정하고 95개 가맹사업자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광고비 7020만원을 분담하도록 했다.

     

    또 일방적 광고비 분담요구에 반발해 대책회의를 주도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점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베이는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8월 납부받은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고 가맹점 해지통보를 철회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전국 광고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만큼 전국 단위 광고는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