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세청.ⓒ연합뉴스
    ▲ 국세청.ⓒ연합뉴스

    최근 5년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실명으로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보지 못한 금액이 10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현금영수증 발급 총 금액은 393조4492억원으로 이 중 소비자가 실명으로 발급받지 않은 무기명발급액 규모는 102조9950억원이다. 전체의 26.2%에 해당한다.


    무기명발급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에서 소비자가 발급을 원치 않아 사업자가 자진 발급한 것을 말한다.


    업체들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미발급 금액의 절반을 과태료로 부과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치 않으면 무기명 발급을 한다.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무기명 현금영수증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09년에는 24억7700만건 15조5159억원으로 전체 발급액의 22.6%였으나 지난해는 33억5400만건 23조3889억원으로 전체의 27.4%를 차지했다. 4년간 4.8%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발급한 현금영수증의 건수당 평균 금액은 실명발급이 3만원, 무기명발급이 7000원으로 무기명발급 금액이 더 소액 결제였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용카드를 도입했지만, 전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은 2억6400만건이었지만, 2010년 2억5500만건, 2011년 2억2500만건, 2012년 1억9200만건, 지난해 1억6600만건으로 이용이 감소했다.


    박 의원은 "소액 결제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실명으로 발급받는 절차에 비해 기대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작아 발급을 번거롭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다"며 "무기명으로 발급돼 사라지는 현금영수증 혜택이 납세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 보호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go.kr)나 세미래콜센터(☎126-2)를 통해 실명으로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