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 지연·재무구조 악화 계약서에 유보금 명시하는 경우 12%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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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곳의 중소기업 중 7여곳 정도가 대기업의 유보금 설정 관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기중앙회가 최근 전기공사 및 전문건설 분야 중소기업 242곳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에 따른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67.4%가 "유보금 설정 관행은 법적으로 금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유보금이란 공사의 완성 또는 하자보수의무 이행의 담보로, 원사업자가 계약금액 전체 중 일부의 지급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대기업과 거래 시 유보금을 설정한 적이 있는 업체는 전체 응답기업의 42.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보금 설정 규모는 '5% 미만'(73.5%)이 가장 많았다.

    유보금을 받는 기간은 통상 '6개월 미만'(84.3%)인 것으로 확인됐고, 유보액 일부를 돌려 받지 못한 적이 있었다고 답한 업체도 15.7%에 달했다.

    유보금 설정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는 11.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대다수의 경우가 기재없이 관행적으로 유보금을 설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83.1%의 응답기업이 유보금 설정에 부정적이라 답했는데, '협력업체 대금결제 지연'(49.0%) 및 '재무구조 악화'(33.3%), '연구개발·설비투자 기회 상실'(5.9%) 등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