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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과 애플과의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이 삼성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됐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 맞지만,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침해하지 않았다며 1심의 9억3000만 달러 배상 평결은 조정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특정 상품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색채와 소재, 설계와 판매기법 등 상품의 고유한 외양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내야 할 배상금 액수가 약 3억8000만 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미국 연방 항소법원 웹사이트에 게재됐다.

    삼성과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소송전을 벌여 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두 회사가 미국 외 국가에서의 특허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현재 양사간 특허관련 소송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2건만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