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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7월 말부터 대부업에 대한 등록 및 관리 감독 체계를 개편해 총 자산한도 규제 등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새 시행령은 내년 7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총 자산한도를 자기자본의 10배 내외로 제한했다.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개인정보 불법활용 등 위법 행위자에 대한 대부업 등록 제한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또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를 금융위 등록대상에 추가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한 뒤 보호감시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불법 영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는 1000만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별도 예탁하거나 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했다.

    대부업자, 금융회사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금융회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공공기관, 정리금융으로 제한했다.

    불법 사채업자에 의한 대부 채권 유통을 차단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채권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불법 추심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이밖에 대부업자는 유흥주점업과 다단계판매업의 겸업을 금지했다. 유흥주점업은 대부를 통한 과도한 영업유치를 다단계판매업은 하위 판매원에게 대출을 통한 판매 강요가 우려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