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앞세운 '소송'에 공정위 제소 2주만에 취하 등 본전도 못 건져죄편향 '연합회' 탈 쓴 경쟁사 노조, '反시장-反산업주의' 여론몰이 우려도
  • 방송+통신의 융합과 주파수 경쟁으로 이동통신업계의 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를 위해 경쟁사 노조들이 좌편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포함된 '방송통신실천행동'이라는 연합회라는 탈을 쓰고 반대를 위한 여론몰이 수위를 높이는 등 '反시장-反산업주의'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자사 직원을 앞세우는 '아바타 소송'은 물론, 경쟁사에 피해를 봤다며 공정위에 부당행위로 신고한 후 상황이 불리해지자 슬그머니 발을 빼는 '아니면 말고' 식의 막무가내 흠집내기에 소비자들은 이미 짜증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최신폰 마련에 가뜩이나 부담인데, 소비자 혜택 확대를 위한 경쟁이 아닌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에 소비자들 시선이 좋을리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 조차 '소송할 시간에 자사 역량 강화에 좀 더 힘써야 할 것'이라는 자성의 목소리는 물론, '아니면 말고'식 경쟁업체의 행태에 정부가 패널티를 줘야한단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이통업계의 화두는 경쟁사의 '막무가내' 식 신고 남발과 함께 좌편향 시민단체가 경쟁사 노조를 끌어들여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면서 방송통신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反시장주의, 反산업주의 정서를 선동하는 좌파 진영 논리에 편승해 자사 이익만 취하는 것은 산업 활성화 역할을 맡은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다.

    특히 인수·합병의 경우 노조의 본질적 활동인 조합원의 고용과 복지와는 무관한 경영상의 전략적 의사결정 사항인데 경쟁사 노조가 개입, 상대 회사 앞 시위까지 주도하며 반대하는 것은 노조 본연의 기능과는 동떨어진 행위다.



  • 노조를 앞세운 아바타 집회 뿐만 아니라, 직원을 통한 아바타 소송 남발도 문제다.

    최근 SKT가 입찰을 통해 따낸 대형마트 이동통신 대리점 입점 계약을 따내자, 이를 '덤핑 불법 행위'로 치부하며 공정위에 제소를 신청했다가 2주만에 신고를 철회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SKT가 정확히 얼마의 가격을 입찰 과정에서 써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실상 억지주장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렸다. 결국 2주만에 LGU+는 SKT에 대한 신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사실 왜곡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돼 버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사 직원을 내세운 '아바타 소송'도 도마위에 올랐다. SKT 한 경쟁사는 지난달 22일 자사 직원이 CJ헬로비전 주주 자격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안건 승인을 결정한 CJ헬로비전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소송을 제기한 경쟁사 일개 직원이 국내 굴지의 대형 법무법인인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소송비용이 보유한 주식 가치(400~500주로 약 500만원 수준)보다 훨씬 큰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한 법무법인이 주축이 돼 진행 중인 CJ헬로비전 상대 소액주주 소송 역시 경쟁사에서 꾸민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이 소송을 추진 중인 법무법인 한음의 대표 변호사의 전 직장이 SK텔레콤의 경쟁사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법무법인은 ▲지난 2월 26일 설립된 신생 로펌이란 점 ▲자타공인 성범죄·이혼 전문 로펌이란 점 ▲소송 사유가 경쟁사들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단 점 등 때문에 의혹이 눈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정적으로 현재 CJ헬로비전 주가는 합병 전의 주가가 반영된 매수청구가격(1만696원)보다 높으며 실제로 피해 본 소액주주는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런 '아니면 말고'식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사법 당국이 나서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검찰과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총 51만 2679건. 이중 검찰이 '혐의 없음'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34만2622건으로 66.8%를 차지한다. 이는 검찰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년 전인 2013년(62.6%)과 비교해 4.2% 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다

    그만큼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고발이 늘고 있다는 얘기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정작 중요한 수사에 지장을 준다"며 "법원과 검찰 등 공공기관의 행정력과 국민 세금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아니면 말고' 행태에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방 견제를 위한 신고·소송이 되레 자사 이미지와 업계에 흙탕물을 끼얹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소송할 시간에 자사 역량 강화에 좀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반대 의견 개진은 필요하다. 하지만 경쟁사 앞에서의 시위와 아바타를 내세운 소송 남발의 경우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

    특히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反시장주의, 反산업주의 정서를 선동하는 좌파 진영 논리에 편승해 자사의 이익만 취하는 것은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방송통신산업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건전한 경쟁과 산업 활성화 역할을 맡은 기업의 책임이 그 어느때 보다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