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고려 없이 전세계적 추세 '방송+통신 융합' 발목잡기CJ헬로비전 합병 긍적적 효과 '배제'...'엉터리 요금인상' 주장만진흙탕 싸움, '조선-철강-석화' 등 산업전반 확산 방지 위해 조속한 결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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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사들의 '아니면말고식 1위 사업자까기' 비방전이 도를 넘어서도 한참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국내 정책과 규제 등으로 얼마든지 사업제한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요금인상의 지름길이라 주장하는가 하면, 최근 정당하게 따낸 대형마트 이동통신 대리점 입점 계약을 불법 행위로 치부하는 등 경쟁사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면서 정작 이해가 필요한 국민들만 혼란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SKT의 CJHV 인수합병을 둘러싸고 최고조에 달한 통신업계 갈등이 업계간 합종연횡이 절실한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산업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무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오스트리아 방송통신규제기관(RTR)이 지난달 오스트리아 이동통신시장 4위 사업자 'H3G(Hutchison Three Austria)'와 3위 사업자 'Orange Austria' 간 M&A로 인한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후 심각한 유료방송 요금인상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KT 측은 "EU 반독점 당국은 오스트리아 이통사 사업자 수가 3개로 줄어드는 것에 따른 경쟁 약화와 요금 인상을 우려했지만, 보유 주파수(2.6GHz) 일부를 매각하고 10년간 네트워크 용량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도매 접속을 최대 16개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에 제공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합병을 인가했다"며 "이러한 강력한 인가조건에도 불구, 요금인상 막지 못했다. SKT의 CJHV 인수합병도 위험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는 KT의 이러한 주장이 RTR 리포트 중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사실을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2012년 H3G와 Orange Austria 간 M&A에 따른 가격 상승을 분석한 보고서이나, 오스트리아 이동통신 시장에 본격적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가 진입해 요금 경쟁이 활성화된 2015년 이전, 2014년까지의 요금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MVNO를 충분히 활성화시키지 못한 오스트리아 정부 정책에 따른 결과고, 오히려 오스트리아 이동통신 요금은 2015년말 시행한 가격완화 정책으로 요금이 합병 전 수준인 2011년보다 10% 더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스트리아 해당 M&A의 합병인가 조건이 10년간 네트워크 용량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도매접속을 최대 16개 MVNO에 제공하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인수합병 조건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 시점의 시장 분석을 놓고, 조건부 승인 불가론을 말하는 것은 KT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후 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요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해외와는 달리 유료방송 요금에 대해 정부의 직접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는 바, 사업자의 인위적 요금인상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

    인가제, 요금상한제 등 정부의 강력한 규제 수단이 존재하는 국내와 해외 주요국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IPTV법 제 15조에 따르면, IPTV 사업자는 이용요금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받아야만 한다. 아울러 방송법 제 77조에 명시된 바 같이, 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해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쟁사의 '아니면말고'식 비방전은 이뿐만이 아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덤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SKT를 제소(신고)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말로 통신 사업자들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이마트는 지난 1월부터 계약 연장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마트에서 60여개 대리점을 운영해오던 LG유플러스는 입점 계약 연장을 실패했다. 입찰에서 SKT가 LG유플러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써냈기 때문.

    LG유플러스 측은 "SK텔레콤이 합리적인 시장 가격보다 2∼3배 높은 금액을 써내 사실상 덤핑(가격차별)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SKT가 정확히 얼마의 가격을 입찰 과정에서 써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LG유플러스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아니면말고'식의 경쟁사 흠집내기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마트가 이통 3사에 입찰을 제안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SKT와 KT가 선정됐는데, SKT만 공정위에 제소하는 행위는 '1위 사업자 까기'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아니면말고식 1위 사업자까기' 비방전이 도를 넘어서도 한참을 넘어섰다"며 "SKT의 CJHV 인수합병을 둘러싸고 경쟁사들의 1위 사업자 흠집내기 작업이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정당당하게 시장논리에 입각한 경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 경쟁사 흠집 내기에 치중하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라며 "경쟁사들은 아날로그 방식의 질 낮은 저가 경쟁의 악순환 비방전을 이젠 그만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미래부가 SKT의 CJHV 인수합병을 둘러싸고 최고조에 달한 통신업계 갈등이 전방위로 번지지 않도록, 조속한 용단을 내려야 한단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케이블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SKT-CJHV 인수합병이 둘러싸고 통신업계 갈등이 전방위로 번지는 양상이며, 좌편향 단체인 '방송통신실천행동'이 SKT의 경쟁사 노조와 함께 한 목소리를 내면서 反시장, 反자본주의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미래부는 반대여론에 흔들려 인가 심사에 모호한 입장을 취하긴 보다, 조속한 인가 결단으로 더 이상의 시장 혼란을 야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내 케이블산업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에 기대며 '연명'해 나가는 수준"이라며 "이미 성장동력을 잃은 케이블 시장의 작금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