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감사원ⓒ연합뉴스
    ▲ 감사원ⓒ연합뉴스

     

    최근 공기업과 준공기업 간 ‘공직유관단체 부패방지’를 위한 협약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기관끼리 감사업무 교류를 통해 각종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 개선한다는 취지다.

    정부 3.0의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 감사교류는 얼마나 효과 있을까. 발표기관 감사실와 유관기관 확인결과 아쉽게도 시늉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위탁·대행, 재정누수, 우월적 지위·권한 남용 등 취약분야 청렴성 제고 △감사기관의 전문성 장-단점에 대한 교류△우월적 지위와 권한 남용 방지△재정누수초대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는 형식적인 각 기관의 감사실 성공사례와 비용관련 사규·정관 점검에 그치고 있었다.

    감사교류의 핵심이라고 할만한 재정누수나 부패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선 관련감사분야 10년 이상인 인력이 해당기관에 상주해 구매 및 비용지출을 점검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단순 교류업무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공기업 감사실 관계자는 “ 대부분이 규정집을 고친다거나 각 기관의 성공사례 발표를 살펴보는 정도가 전부” 라며  “실질업무 교류보다 연말 기관평가에 실적을 올리는 용도라고 보면 된다” 고 평가절하했다.

    또 “ 예전에 정부부처-삼성그룹 간의 인적 교류도 있었지만 실패한 걸로 안다” 며 “정부가 좀 더 세밀한 지침을 주지 않는 한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회계법인 관계자도 “ 감사의 기능은 규정을 제대로 이행했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규정집을 만들고 단순 성공사례만을 교류하는 건 시간 낭비적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캠코-한국주택금융-공무원연금공단, 한국항만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석유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공항공사-권익위, 한국가스공사-한국감정원, 한국수력원자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서로간에 협약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