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 조회·소액이체 등 단계적 확대
  • ▲ 최성일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이 1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금융감독원
    ▲ 최성일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이 11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공인인증서가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전자금융거래 개선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보완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불편과 함께 인증 수단으로 일원화된 공인인증서 폐지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금감원은 전자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이체 및 결제 시 공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카드사들은 간편결제, 앱카드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사용해 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증서 없이도 카드결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 금융회사가 공인인증서 이외에 지문, 홍채 및 정맥에 대한 생체인증 등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거래내역 조회나 소액이체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보완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금융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관에 맞춰 갱신하거나 재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운 인증수단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는 거래내역 조회와 소액 송금(50만원 이하)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 시 백신, 키보드보안 등 다수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 홈페이지 접속 시 금융상품 소개, 부동산 시세 조회 등 단순 조회성 웹페이지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 수를 50% 이상 대폭 감축할 예정이다.

    최성일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다양한 인증수단을 이용한 소액 간편송금이 활성화 될 경우 전체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거래 중 약 70%에 달하는 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일회용 비밀번호(OTP) 이용 시 불편사항 개선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불안감해소 등 전자금융거래 시 해킹 및 정보유출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