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페이와 MOU 체결…복제 불가능한 보안인증체계 구축
  • ▲ 지난 20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한은행 조용병 은행장(오른쪽)과 인터페이 김근묵 대표(왼쪽)가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신한은행
    ▲ 지난 20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한은행 조용병 은행장(오른쪽)과 인터페이 김근묵 대표(왼쪽)가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보안인증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21일 핀테크 기업인 인터페이와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스마트폰에 삽입된 칩의 보안영역을 이용하는 하드웨어 방식의 보안모듈을 모바일 뱅킹에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하드웨어 방식의 보안인증은 탈취, 변조 및 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근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시한 앱 방식의 스마트 보안카드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보안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페이는 신한금융그룹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퓨처스랩’ 2기 핀테크 기업 중 하나다.

    이 회사는 반도체 설계회사 ARM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 내장 칩을 이용해 금융거래 보안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ARM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칩이 사용되고 있어 인터페이의 보안모듈이 도입될 경우 많은 고객들이 모바일 뱅킹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인 써니뱅크에 3분기 중 보안모듈을 적용해 선보일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보안기법을 이용해 은행권 최초로 도입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써니뱅크에 우선적으로 도입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