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페이와 MOU 체결…복제 불가능한 보안인증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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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보안인증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21일 핀테크 기업인 인터페이와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스마트폰에 삽입된 칩의 보안영역을 이용하는 하드웨어 방식의 보안모듈을 모바일 뱅킹에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하드웨어 방식의 보안인증은 탈취, 변조 및 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근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시한 앱 방식의 스마트 보안카드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보안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페이는 신한금융그룹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퓨처스랩’ 2기 핀테크 기업 중 하나다.
이 회사는 반도체 설계회사 ARM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 내장 칩을 이용해 금융거래 보안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ARM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칩이 사용되고 있어 인터페이의 보안모듈이 도입될 경우 많은 고객들이 모바일 뱅킹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인 써니뱅크에 3분기 중 보안모듈을 적용해 선보일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보안기법을 이용해 은행권 최초로 도입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써니뱅크에 우선적으로 도입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