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항공사 승무원들이 기내난동자 제압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
    ▲ 항공사 승무원들이 기내난동자 제압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기내 난동을 계기로 제정된 일명 ‘땅콩회항금지법’이 지난해 제정됐지만 기내 폭력, 성희롱, 흡연 등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3년간 기내 난동 발생건수가 191건에서 460건으로 2.4배나 증가했다.

    문제는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올해 6월까지 총 298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3년 한해 발생한 203건을 6개월만에 초과한 수치이고 지난해 발생한 460건의 64%에 해당한다.

  • ▲ 최근5년간 기내난동 발생현황ⓒ전현희 더불어민주당의원실
    ▲ 최근5년간 기내난동 발생현황ⓒ전현희 더불어민주당의원실


    기내 난동은 흡연,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성희롱이나 성추행, 폭행 및 협박 등이 속한다.

    대표사례를 보면 2013년 3월 국내선 화장실에서 한 승객이 흡연 을해 승무원이 제지하자 욕설을 한 경우가 있었다. 2014년 4월 국제선에서는 술을 마신 승객이 여승무원을 성희롱하자 제지하던 남승무원의 복부와 이마를 가격했다. 2015년에는 국제선에서는 전직 권투선수가 항공기 출발 전 음주상태로 앞좌석 승객의 좌석을 발로 차고,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다른 승무원과 남성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제지한바가 있다.

    발생한 기내난동가운데  흡연이 80%(1196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발생건수를 보면 2012년 154건에서 2015년 381건으로 2.5배 증가했다. 이어 옆 자석 승객이나 여승무원을 성추행하는 경우는 2012년 5건에서 2015년 15건으로 3배나 증가했다.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폭언 등 소란행위는 154건으로 흡연 다음으로 많았다. 2012년 13건 대비 2015년 42건으로 가장 큰 폭인 3.2배나 증가했다.

    2016년 6월 기준 기내난동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년도 기내난동 발생 건수에 비해 이미 성추행은 60%, 흡연은 62%, 폭언은 71%, 폭행은 100% 발생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 최근5년간 기내 난동 유형 표ⓒ전현희 더불어민주당의원실
    ▲ 최근5년간 기내 난동 유형 표ⓒ전현희 더불어민주당의원실


    2015년 제정된 항공보안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사람에게 10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또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흡연, 성추행,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 의원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기내난동으로 법이 만들어 졌지만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며 “기내 난동은 탑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승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와 처벌역시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