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분회장 대회서 교섭안 찬성 가결 임금 2% 인상·300만원 일시지급 협의
  • KB금융지주로 편입 후 잇따라 불발됐던 KB손해보험 노사간 '2015년 임단협(임금단체협상)'이 속도를 내게 됐다.

    KB손보 노조가 분회장 대회에서 사측이 제시한 교섭안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노조와 사측간 해묵은 과제가 해결되는 시점은 2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B손해보험 노동조합은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KB손보 본사에서 분회장 대회를 열고 최근 사측이 제시한 ‘2015년 임금단체교섭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분회장 총 135명 가운데 106명(78.5%)이 참여했고, 임단협 교섭안 찬·반 투표건에 대해 절반 이상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원(2500여명) 찬·반 투표는 오는 24, 2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2월 첫째 주에 개표할 예정이다. 

    노사간 임단협 교섭안에는 임금 기본급 2% 인상(6급 4%), 300만원 일시금 지급, 복리후생, 휴가활성화(2017년 1분기 내 완료), 임금피크제 등이 포함됐다.

    복지포인트 추가 제시안도 담겼다. 기존 50만 복지포인트에 50만 포인트를 추가해 지급하는 내용이다. 2016년 복지포인트 사용기간(2016년4월~2017년3월) 안에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50만 포인트를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4월에는 100만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박태완 KB손보 노조위원장은 “지난 11일에 대표자 교섭과 실무교섭이 이뤄졌고 최종 교섭안이 마련됐다”며 “교섭안 투표는 다음주에 진행될 예정이며 2월초까지는 찬반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KB손보 노조와 사측의 임단협이 결렬된 것은 KB금융지주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KB손보(옛 LIG손보)가 2015년 6월 KB금융지주에 인수돼 새롭게 출범하면서 임단협이 개시됐지만 임금 인상률, 임금피크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에서 직급별로 차등할 것을 주장했지만 사측에서는 2%를 제시했다.

    초과이익 배당금인 PS도 기존에는 순이익 목표 달성시 기본급의 최대 500%를 지급했지만 KB금융지주 계열사로 포함된 후에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졌었다.

    KB손보 사측은 만 55세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급 성과에 따라 등급별로 200~450%를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노조는 손보업계 수준(370%)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했었다.

    결국 노조는 직원 차등 지급을 허용하는 대신 성과 등급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하위 등급인 C·D 평가를 받게 될 경우 노조에서 구제위원회를 열어 소명을 하면 구제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