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포함 과징금 9600만원 부과
  • ▲ ㈜디에스자원개발 부당광고 내용. ⓒ 공정위
    ▲ ㈜디에스자원개발 부당광고 내용. ⓒ 공정위


    새만금 인근 토지가치를 부풀려 투자자를 모집한 수익형부동산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부당 광고행위를 한 ㈜디에스자원개발(대표 장재연)에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에스자원개발은 △보유한 토지면적 과장 △조광권 가치 과장 △투자원금회수 관련 중요사실 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디에스자원개발은 지난해 3월10일부터 최근까지 중앙일간지와 카탈로그를 통해 '3년 후 환매가능' '현재 29만평 임야확보 중' '조광권 가치 150억원 상당' 등 분양광고를 낸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디에스자원개발이 확보한 토지규모는 지난해 3월 기준 총 2만5000평에 불과해 광고한 29만평과 거리가 멀었고, 조광권 가치가 150억원 상당이라고 한 것 또한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년 후 투자원금회수가 가능하다는 것 역시 일정조건이 맞아야만 100% 환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누락해 투자자 혼란을 야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에스자원개발 토지매매계약서에는 3년 후 환매 시 자신이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최초 매입액의 80%로 환매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에스자원개발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 광주사무소 소비자과는 "수익형 부동산 관련 부당광고를 시정해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익형부동산 분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