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전 영업점에서 부동산 매매·금융서비스 원스톱 진행
  • ▲ BNK금융지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 부동산금융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BNK금융지주
    ▲ BNK금융지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과 부동산금융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BNK금융지주

    BNK금융지주가 국토교통부와 손잡고 간편한 부동산금융 서비스를 펼친다.

    BNK금융지주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및 부동산금융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서류 및 인감도장 없이 온라인 전자방식과 공인인증서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한다.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에 비해 실거래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신고 되고 24시간 열람 및 출력으로 편리성과 안정성이 업그레이드 됐다.

    BNK부산은행은 3월 중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해 전 영업점에서 계약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한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후 모바일 전문은행인 '썸뱅크'와 연계해 부동산 계약부터 금융서비스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고객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예를 들면 부산은행 BNK금리상한 모기지론에 가입할 경우 최대 0.3%의 대출금리를 우대해준다.

부산은행 빈대인 미래채널본부장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과 BNK금융의 대출상품 연계사업은 국내 금융권과 부동산 시장의 플래그쉽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