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설문조사 결과, 유출 경로 금융권 23.7% '1위' 불명예전국 남녀 300명 대상 조사 답변 보니…"64%, 유출 경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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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해킹이나 불법 거래로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는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했다. 응답자의 24%는 “잘 모르겠다”고 답해 실제 유출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유출된 적이 없다”고 확신한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유출 경로는 은행·보험사 등 금융권이 23.7%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플랫폼 18%, 통신업체 16%, 대형마트 9.7% 순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로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은 40%에 달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가입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마케팅 홍보가 걸려오는 경우가 84%로 가장 많았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11.8%, 금융사기 0.8%였다.

    소비자들의 92%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답했지만 대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64%의 응답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활용동의서)’에 나온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내용이 복잡하고 너무 많아서(73%)’, ‘중요사항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10.1%)’, ‘글씨가 너무 작아서(9.6%)’ 등이 꼽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3천500만 건을 훌쩍 뛰어넘는다. 2014년에 2천100만 건, 2015년 300만 건이 유출됐고, 작년에도 상반기까지만 1100만 건이 유출됐다. 

    지난달에는 숙박 예약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여기 어때' 해킹으로 민감한 숙박 정보 유출 피해자가 91만 명이나 발생했다. 해커들은 이용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숙박 정보를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지난달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절차가 많고 유출 위험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보안을 더 철저히 해야 하며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기업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지를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