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미달 체육특기자 대회 참가 제한 등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 선봬
  • ▲ '공부하는 체육특기생' 육성을 위해 교육부가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뉴데일리
    ▲ '공부하는 체육특기생' 육성을 위해 교육부가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뉴데일리

    앞으로 체육특기자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등을 지원하고, 대회 참가 등으로 인한 공결 인정은 일정 기간만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공부하는 체육특기자' 육성을 강조한 교육부는 초·중·고교 체육특기자 학사 관리를 강화, 교외 훈련 등으로 수업 이수가 어려운 학생 선수에 대해선 보충학습 제공·출결·안전대책 등을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온라인 수업(e-school) 등을 활용해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고입 체육특기자는 2021학년도부터 시·도교육청에 따라 내신,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며 전국 대회 참가횟수를 폐지하고 대회 또는 훈련 참가로 수업 참여가 어려울 경우 최대 3분의 1까지 '출석인정결석'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최저학력 미달 체육특기자는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학생선수 진로진학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진로 프로그램 개발로 직업 선택 기회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0학년도부터 대학 '체육특기자 전형'에는 학생부가 반영된다. 이는 체육특기자 부정입학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교과성적, 출석 등을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반영 비율을 정한다.

다만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생, 학부모가 선발기준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모집인원, 정량평가 기준 등을 공개하고 면접·실기평가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 서류 보존기관은 기존보다 6년 늘린 10년으로 확대, 관련 전형 개선 사항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한다. 

더불어 대학 체육특기생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 등을 위해 수업대체 인정 기준 등 공결 상한선을 수업시수 대비 2분의 1로 제한하는 학사관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험 대체, 과제물 제출 등은 의무화하고 국가대표 선발 학생 선수는 훈련기간에도 시험 대체를 인정한다.

대학 재학 중 프로팀에 입단한 특기생은 출결, 성적 등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학사 규정을 적용하고 4학년2학기 조기 취업자는 주말 강좌 등을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동·학업 병행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으로 대회 출전 등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울 경우 튜터제 도입 등으로 학습 결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대표 입촌자 등을 위한 이동수업 등을 법령 개정을 추진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