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파기환송심서도 실형 유지…건강고려해 법정구속 면해
  •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태광그룹은 21일 파기환송심에서 이호진 전 회장의 징역 3년6개월 형량이 확정되자 참담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는 조세포탈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확정된 형량은 앞선 1심과 2심보다 다소 경감됐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기업과 기업인을 향한 불신이 팽배한데, 이는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마땅히 부담할 책임과 윤리를 저버린 채 탈법적 방법을 동원해 기업을 경영한 데서 기인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전 회장이 피해 금액을 모두 갚기 위해 노력해왔고 파기환송심 재판 중에 모든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도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1월 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3기를 이유로 이듬해 6월 병보속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현재 회장 공석인 상태의 태광 측은 참담한 분위기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최근 CJ 이재현 회장의 불기소 상황과 비견되면서 조직원들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아픈 몸으로 7년 정도 법적다툼을 해왔다"면서 "형이 다소 줄었지만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그간 회장 공석 체제 속에 그룹 계열사별 주도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만큼 여파는 우려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섬유제품을 빼돌린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벌금액만 10억원으로 감경된 선고를 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죄는 성립되지만 횡령대상을 '섬유제품'이 아닌 '판매대금'으로 해야 하는데 2심이 법리적용을 잘못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