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마사회 이양호 회장과 경마모습ⓒ마사회
    ▲ 한국마사회 이양호 회장과 경마모습ⓒ마사회

     

    마사회(이양호) 화상경마장내 문화공감센터의 근무기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문화공감센터 시간제 근무요원이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392만원의 월급을 받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마사회 감사실은 최근 내부 제보를 토대로 한 지방 광역시의 문화공감센타 질서유지요원이 출근카드를 조작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 직원은 출근도 하지 않은 채 다른 동료를 시켜 대리로 출근카드를 체크해 왔다.

    마사회는 서둘러 해당 직원과 관리담당 실무자에게는 금액회수와 함께 중징계를 내렸지만 부서장에게는 경미한 구두경고에 그쳤다.

    마사회인사부 관계자는 "2300여명의 시간제 근무자가 하루 7만원내외의 일급을 받고 근무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출근카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조 간부는 "부서장 등 내부의 묵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가뜩이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시간제 근로자가 이런 일을 벌였다는게 믿기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마사회는 서울 11곳 등 전국 20여곳에 화상경마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제 근로자들은 마권발권과 질서유지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