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순환출자고리 해소 관련 공정위 등 핵심 관계자 증인신문"특검, '靑 개입' 특혜 주장 VS 변호인단, 협의 통한 '자발적' 처분 반박"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이 한 달을 훌쩍 넘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17~19차) 공판에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법정에 선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7차 공판이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윤 모 팀장과 공정위 석 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삼성물산 합병 및 순환출자고리 해소와 관련된 실무자들이다.

    특검은 기업지배구조 전문가인 윤 팀장을 상대로 기업지배구조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했던 이유와 근거,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석 사무관을 상대로는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던 공정위 결정이 최종 500만주로 줄어든 경위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석 사무관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불법 지배구조 등을 조사·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점에 근거해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검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공정위가 삼성물산 합병 순환출자고리 해소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고리 문제에 조사를 나서자 청와대가 제지했고, 주식 처분도 최초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축소시켰다는 주장이다.

    앞선 5차와 9차 공판에서도 공정위 보도자료, 석 사무관과 청와대 행정관이 주고 받은 이메일, 박상진·김종중 사장의 문자메시지 등을 앞세워 이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특히 공정위원장의 최종 결재까지 난 사안이 뒤엎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삼성이 불법 청탁으로 행정효력이 발생한 사안을 뒤짚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기하는 혐의에 대해 '사실과 다르고 어떤 특혜도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처분 주식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협의를 거쳐 결과가 도출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

    삼성물산 합병건이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의 첫 번째 사례였다는 사실과 법규정의 미비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공정위와 삼성이 수 차례의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도 강조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500만주 처분 지시에 대해서는 유예기간(6개월)을 통해 시정조치가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자발적인 처분이 진행됐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5일 열리는 이 부회장에 대한 18차 공판은 박근혜 및 최순실 공판 일정을 감안해 502호 소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곽세붕 공정위 상임위원과 공정위 김 모 과장이, 26일 19차 공판에는 서울세관 윤 모 주무관과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