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비용 및 세금 절감 혜택으로 단독주택 인증 확대 기대"
  • ▲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내 대표적 건축물 인증제도인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모두 획득한 세종시 '길마당 29호 단독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함께 현판식을 23일 개최했다.

    LH 측은 "공공기관 업무시설이나 아파트와 같은 대형 건물과는 달리 녹색건축인증이 의무화되지 않은 단독주택에서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LH 녹색건축센터가 두 인증절차를 모두 진행해 인증서를 동시 발급했으며 향후 건축물 인증제도의 단독주택 확산을 위해 국토부 관계자도 이번 현판식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인증을 취득한 해당 주택은 에너지 사용량을 평가하는 에너지효율등급에서 '1등급',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녹색건축인증에서 '우수등급'을 취득했다.

    이 주택에는 태양광 발전시스템(3㎾)과 고단열 46㎜ 3중 유리 등이 적용돼 전기요금, 난방요금의 획기적 절감이 가능하며 빗물이용 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물 사용량 감소 등 친환경 자원순환형 주택으로 건축됐다. 또 벽지, 접착제 등 마감재에 친환경 인증자재를 적용해 새집증후군 우려도 줄였으며 두 인증을 모두 취득하면 받을 수 있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까지도 받았다.

    현재 많은 기술개발 노력으로 에너지절약 설비와 친환경자재 제품가격도 이전보다 낮아져 이번 단독주택의 공사비도 기본설계 공사비보다 약 5% 정도 증가에 그쳤다. 반면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과 세금혜택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투자한 건축비 비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강동렬 LH 도시건축사업단장은 "이번의 단독주택 건축물 인증 취득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건축물 인증제도에 관심을 가져 단독주택에도 인증 사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