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산·소득 신고 의무화… 6515명 중 3804명 신고 마쳐
  • ▲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올해부터 국외 재산·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2017학년도 1학기 신청 결과 전체 대상자 중 절반가량이 신고 절차를 이행, 이중 약 15%가 수혜 대상에서 탈락됐다. ⓒ연합뉴스
    ▲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올해부터 국외 재산·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2017학년도 1학기 신청 결과 전체 대상자 중 절반가량이 신고 절차를 이행, 이중 약 15%가 수혜 대상에서 탈락됐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의무화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국가장학금 국외 재산·소득 신고와 관련해, 신청 대상 중 절반가량이 신고 절차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가장학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비중은 약 15%, 한국장학재단은 향후에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혜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24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은 6515명으로, 이중 3804명이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장학금I유형은 소득연계 지원으로, 12학점·B학점(80점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소득 8분위에 해당된다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 분위별 올해 지원 규모는 기초~소득 2분위 연간 최대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만5천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1학기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은 국외 소득·재산 신고가 의무화됐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초·중·고교를 해외에서 모두 이수했다면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전국 4년제 대학 약 130개교가 해당 전형을 운영 중이며, 선발 규모는 매해 4천명 안팎 수준이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지원이 몰리는 쏠림현상으로, 정원만큼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하는 학교들도 있다.

    국가장학금은 가계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갔다. 하지만 해외 소득·재산 파악이 어려운 이들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 시 관련 사항을 표기하도록 했고, 국외 소득 등을 미신고하거나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렸다.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올해 1학기 전체 신청자 중 571명이 소득 9분위 이상 등으로 탈락,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개인 선택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 있어, 미신청자는 소득 분위가 높아 탈락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국외 재산·소득의 경우 현지 국세청 등에서 발급되는 공식 서류를 확인했고, 진위 여부 등을 파악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분위 확인 절차는 국내 정보만 파악할 수 있었다. 국외 정보도 확인하는 부분은 국외 재산 소득 신고 등을 통해 제도 신뢰성을 강화, 부정수급 방지 등의 효과를 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달 14일까지 진행되는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에서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반드시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올해 1학기 신청에서 국외 재산·소득 사항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었다. 국가장학금 제도의 책무감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