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금액도 52.9%↓…기저효과·경기둔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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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에 따라 2금융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2금융권 금융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는 총 7만4000건, 신청규모는 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신청건수는 43.2%(5만6595건) 감소하고 신청금액도 52.9%(8조9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 등 3개 업권의 신청 건수는 늘었으나 제2금융권 중 가장 비중이 큰 상호금융의 신청이 줄어든 영향 탓이다.

    상호금융의 신청 감소는 2014~2015년에 상대적으로 금리인하 요구가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와 경기둔화로 신용 개선 사례 감소, 금리 인하로 인한 추가 금리 인하 수요 축소 때문으로 분석됐다.

    금리인하요구 신청이 줄면서 금융사의 인하 요구를 받아들인 사례도 감소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중 수용 건수는 6만3000건, 수용금액은 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50.7%, 금액은 54.9% 줄었다.

    신청 규모 대비 수용 규모 비중인 금리인하수용률은 건수기준 84.8%, 금액기준 94.5%으로 전년대비 각각 12.8%포인트, 4.2%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당국은 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기간 중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차주에게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대고객 안내를 확대하고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쉽고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