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악재시 공매도 증권사 결국 ‘무혐의’정보 불균형으로 개미 손해…“처벌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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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한미약품의 ‘악재 공시’ 이전 공매도(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팔아 차익을 노리는 투자방법)를 실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증권사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되면서 당국이 일부 증권사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한미약품의 수출계약 해지라는 악재를 공시 이전에 파악하고 손실을 회피한 개인투자자 등 14명에게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매도를 단행한 혐의로 함께 수사대상에 오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당국의 설명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 수사 대상인 증권사 중 일부는 무혐의 처리됐으며 정황상 사전 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증권사도 일부 있었으나 확실한 증거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한미약품 사태가 터지고 나서 검찰은 공매도를 실행한 증권사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직원 및 리서치센터 소속 애널리스트들의 개인 휴대전화와 노트북까지 압수 수색하는 ‘고강도 수사’로 증권가 일각에서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불편을 호소할 정도였다.

    결국 증권사는 증권사대로 업무에 불편을 겪고, 공매도 세력은 잡지 못한 채 애꿎은 ‘개미투자자’만 때린 수사가 된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증권사 한 곳을 수사하는 데만 20명이 넘는 인원이 필요한데 우리 측 인원은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부족하다”며 “30개 가까운 증권사를 모두 수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현재 증권사 공매도 세력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계속 진행 중이나 금융당국의 증권사 단속에는 허점을 보였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공매도 혐의를 발견해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머물러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거세다.

    공매도는 제한적으로나마 개인투자자에게도 허용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개인과 증권사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차이가 커 결국 개인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은 SK증권이 타사의 블록딜(시간외 주식 대량매매) 정보를 활용, 공매도해 4900만원의 차익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으나 정작 처벌은 ‘직원 주의’ 및 자율조치 제재에 머물렀다.

    자본시장법에 시행령에 따르면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3000만원 한도로 돼 있다.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내려진 사례도 없어 사실상 소액의 과태료만 물면 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도 있는 만큼 공매도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기관과 개인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공매도 자체는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를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악용하는 거래 세력에 대한 처벌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시장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도 공매도 거래와 관련된 시장정보들이 신속히 시장에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