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한번 더 추가해 8월14일 결심, 9월 선고 예정다음 기일 신격호 총괄회장 동영상, 양측 5분씩 비공개 상영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롯데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오른쪽).ⓒ롯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015년 10월 한국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선고가 9월에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9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호텔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공지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결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양측에게 최종변론 시간을 여유있게 주기 위해 기일을 한번 더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14일로 예정됐으며, 원고와 피고 측 최종변론과 함께 결심이 진행된다. 선고는 9월쯤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변론에는 피고(호텔롯데) 측 준비서면 PT가 진행됐다. 피고 측 변호인은 신 전 부회장의 구체적인 해사행위와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 신 전 부회장이 유포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호텔롯데 측 변호인은 "원고(신동주 전 부회장)는 롯데가 신격호 총괄회장 1인의 개인 의사만으로 지배되는 그룹이고, 신동주는 신격호의 지지를 받는 유일한 후계자로 신동빈이 위법하게 그 지위를 빼앗은 것처럼 언론에 무차별 유포했다"면서 이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업무에 차질을 빚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증거가 언론 기사밖에 없느냐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원고의 해사행위는 대부분 언론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언론기사 자체가 해사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일축했다.


    또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호텔롯데 측 변호인은 "6월 초 대법원에서 성년후견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면서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증명한 것으로 그의 의사능력에 대한 모든 논란이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성견후견 결정이 났다고 했는데 성견후견이 아니라 한정후견 결정이고, 가정법원에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고 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8월14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이날 최종변론에 앞서 양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영상자료를 증거로 제출해 5분간 상영할 예정이다. 당초 원고 측은 지난 7차 변론기일에 해당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피고 측 반대로 무산됐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증거로 채택된 것.


    다만 양측 모두 영상자료 비공개에 동의해 다음 기일에도 동영상 상영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때 양측 최종변론과 함께 결심이 진행되며, 9월 중 선고공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