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담당 김모씨 증인 출석, '롯데'에 불리한 진술면세시장 개방 추진 '정부 차원 검토' 질문에 "개인적 생각" 일축
  • ▲ 신동빈 롯데 회장.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 회장. ⓒ뉴데일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헤 전 대통령 뇌물죄 혐의 31차 공판에서 "청와대로부터 시내 면세점 추가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3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부산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관세청에서 면세점을 담당했다.


    검찰은 증인에게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관세청에 서울 시내 면세점 검토 및 추가 승인을 지시한 사실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이에 김씨는 "2016년 2월 청와대 보고서를 만들면서 서울 시내 면세점 검토 지시를 받은 게 확실히 기억난다"면서 "단순 검토 지시가 아니라 면세점을 추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2016년에는 시내 면세점 추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김씨는 "그렇다. 2월 전까지 시내 면세점 추가 예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2월 '면세점 관련 현안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청와대 의중이 롯데에 있다고 보고 이에 맞춰 작성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여러차례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청와대가 롯데에 관심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작성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청와대 지시 이후 2016년 6월에 신규 특허 공고가 급속히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는 SK와 롯데에 유리해 보였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해석된다.


    반면, 신동빈 롯데 회장 측 변호인은 면세점 특허를 3개에서 4개로 늘린 것은 롯데에 특허를 주기 위해서 보다는 특허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고 자유경쟁에 의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정책 방향이었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관세청이나 기재부에서 면세점 특허 수를 확대해서 신고 등록제에 유사하게 만드는 정책방향을 정했던 것이 롯데를 위한 것이었느냐"고 김씨에 질문했다.

     

    이에 그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신고 등록제는 관세청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 입장이었고, 관세청장은 기존 특허제가 낫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2015년 11월 면세점 후속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기존 사업자가 선정되든, 신규가 되든 언론에 이슈화 될 것이라는 판단에 면세제도 자체에 대해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자유경쟁으로 면세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으로 면세점 수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박근혜 뇌물죄 다음 공판은 오는 10일 진행되고, 이날 공판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신 회장이 출석하는 뇌물죄 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되는 35차 공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