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판단-예언-추측' 기반 사실상 증거능력 부족재판부 "오늘 증언으로 판단 바뀌지 않는다"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DB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DB


    이재용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신문의 파장이 거세다. 높은 기대와 달리 훈수 및 정책토론으로 마무리되면서 특검의 증인신문이 역풍을 맞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3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위원장은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에 걸맞는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수 차례에 걸쳐 '대통령이 돕지 않았다면 삼성물산의 합병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마무리 단계였다'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졌다'는 자극적인 발언으로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과 그룹 내 의사결정 과정이 미전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다만 단 한차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또 현직 공정위원장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에는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하지만 증언 대부분이 의견, 판단, 예언, 추측을 기반으로 해 증거능력으로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 실제 김 위원장의 증언 가운데 직접 보고 경험한 내용은 김종중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과의 대화가 유일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의 증언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지는 의구심이 든다는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실제 사건을 심리하는 김진동 부장판사 역시 "오늘 증언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바뀌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직 공정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제외하면 김 위원장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는 의견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증언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김 위원장의 증언으로 유죄라는 점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