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통한 집값 안정 토대로 임대주택 확충 노력교통분야 공공성·안전 강화, 올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민주거 안정에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민주거 안정에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이날 핵심정책토의는 산업부(장관 백운규), 환경부(징관 김은경)와 함께 진행했으며,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내달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 수립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 추진에 집중할 것을 피력했다.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 다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토부는 8·2부동산대책을 통해 마련한 집값 안정 기반을 토대로 저렴한 임대주택 확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그 내용으로는 내년부터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여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수익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예산·기금 지원을 확대추진하고 지자체의 주거복지업무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또 지역주민의 호응도 제고를 위해 임대주택을 주민 선호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법도 염두에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과 지역민이 이용 가능한 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한 국토부의 노력도 계속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세제·건강보험료 인센티브 확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시 임대기간은 최소 4년으로 정하고 연 5%의 임대료 인상제한 규제는 적용된다.


    이어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 완화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을 주거복지· 부동산정책과 연계해 임대차 안정화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 김현미 국토부 장관. ⓒ뉴데일리
    ▲ 김현미 국토부 장관. ⓒ뉴데일리

    뉴딜 사업과 관련, 김 장관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올해는 부동산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쇠퇴 지역 재생지원을 위한 복지·문화·환경·산업 등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체감 효과를 높이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사회종합형·수요자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연내 시범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 강화에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간 교통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던 투자방식을 교통시설의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그 일환으로 국민들의 교통비 경감을 위해 금년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친환경차는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한다.


    이때 추가 재정부담 없이 통행료, 운임 등 교통비를 낮추기 위해 민간보다 저렴한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원칙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 도시철도와 관련해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중심의 투자방식에서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투자 패러다임을 개편하기 위해 교통시설 특별회계제도를 개
    선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서민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 예정인 광역 알뜰교통카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대도시권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설립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방안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핵심정책토의에서 주요 보고과제로 주거복지·교통 공공성 등과 함께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와 ICT의 융합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분야로, 국내외 시장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마트시티 선도국 도약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준과 도시의 유형·성장단계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접근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김 장관은 이와 관련 "기존 도시에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체감도 높은 기술 위주로 교통·복지 등 분야별 스마트 선도 서비스를 선정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도시재생과도 연계해 노후 도심 등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세종, 동탄2 등 신도시에는 도시별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 안전 등의 테마형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분야별 성공모델을 구현해 이를 기존도시로 확산하는 경쟁력있는 선도기술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혁신도시에 스타트업 창업공간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