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검찰조서 진정성립 동의하면서도 당시 진술 번복검찰, 재판 중 수차례 진정성립 재확인
  • ▲ 롯데 경영비리 공판을 받고 있는 롯데 총수일가. ⓒ뉴데일리
    ▲ 롯데 경영비리 공판을 받고 있는 롯데 총수일가. ⓒ뉴데일리


    박성훈 전 유원실업 대표가 지난해 검찰조사 때 진술했던 내용을 상당부분 뒤집었다.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임대 사업과 관련해 유원실업 경영은 전적으로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30일 신격호 명예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씨, 채정병 전 사장 등에 대한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배임)' 혐의 관련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유원실업 대표는 1973년 롯데물산에 입사했다가 2003년 4월 퇴사했다. 2003년 12월 다시 유원실업에 상무로 입사해 대표이사로 승진하고 2012년 4월 퇴사한 인물이다.

    그는 유원실업에 입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 롯데그룹 일본사무소 소장의 연락을 받고 2003년 9월 일본에 가서 신 명예회장에게서 "영화관 매점 사업을 유원실업이 하게 됐는데 잘해보자"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증인신문을 시작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3차례 검찰조사를 받고 당시 서명날인한 검찰조서의 진정성립에 동의했다. 진정성립이란 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다고 확인해 주는 것을 뜻한다.

    이날 박 전 대표는 검찰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지금 생각은 다르다"거나 "당시 왜 그렇게 진술했는지 기억이 잘 안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변호인들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검찰 진술을 잘못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네. 제가 잘 모르면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 같다"는 등 지난해 검찰 진술을 뒤집는 발언을 지속했다.

    박 전 대표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임대 사업과 관련 유원실업 경영에 신동빈 회장, 신 전 이사장, 서씨의 관여는 없었고 신 명예회장의 지시에 따라서만 결정됐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이 "신 명예회장에게 유원실업 경영실적을 보고하기 전에 신 회장에게 사전 보고하거나 신 회장과 직접 대면해서 보고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박 전 대표는 "실제로 그런 적이 없다. 신 명예회장이 워낙 권위가 크시니까"라고 일축했다.

    박 전 대표의 증언에 따르면 유원실업 실적 보고 시 항상 신 명예회장과 독대했으며, 롯데 정책본부 임직원들의 배석은 없었다. 신 회장이 유원실업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씨에 대해서는 유원실업 경영은 전적으로 신 명예회장의 의사결정에 따랐으며, 배당 역시 신 명예회장이 결정했고 서씨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신 전 이사장은 당시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유원실업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으며, 그럴 권한도 없었다는 취지로 신문에 응했다.

    검찰은 재판 도중 수차례 박 전 대표에게 검찰진술 조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고자 했다.

    검찰 측은 "증인이 검찰진술 때랑 다른 얘기를 하니까 묻겠다. 검찰 조사 당시 진술조서 내용을 다 읽어보고 서명날인한 것 맞냐"고 묻자, 박 전 대표는 "네. 그런데 (검찰조사) 첫날은 조금 정신이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한 것도 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또 검찰 측이 "혹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특정 답변을) 유도한다는 느낌을 받았나"라고 묻자 박 전 대표는 "(당시 검사들이) 굉장히 잘 대해주셨다"면서도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바와는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재판부가 "그 당시엔 진술조서에 서명했지만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는 진술도 많고 지금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박 전 대표는 "네"라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수사조서를 전부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결론 지으면서 증인신문을 마쳤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신 명예회장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참석했으며, 다음 공판은 내달 4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