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책임시공 담보 안 돼"… 첫 재무적투자자 참여 사례 실패로
  • ▲ 안산ㆍ시흥~여의도 신안산선 노선도.ⓒ연합뉴스
    ▲ 안산ㆍ시흥~여의도 신안산선 노선도.ⓒ연합뉴스

    3조4000억원 규모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공모를 서둘러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탈락 이후 평가가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던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으로선 재도전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청문을 거쳐 해명을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가칭)에코레일㈜·이하 트루벤)의 신안산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트루벤이 낸 시공참여확약서가 정부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규정에 맞지 않아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무적투자자(FI)가 컨소시엄을 이끄는 트루벤은 지난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애초 사업계획서를 낼 때 시공참여확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지만, 컨소시엄에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아 적격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석 달간 제출이 유예됐다.

    트루벤은 지난 7월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 10여개 기업과 공사 도급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시공참여확약서를 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출 서류가 RFP 양식에 맞지 않는 조건부 확약서여서 애초 정부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신안산선 건설사업은 경기도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43.6㎞를 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사업비의 최대 절반(1조7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민간 사업시행자가 투자위험을 분담한 뒤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공유하는 위험분담형 수익형 민자사업(BTO-rs)으로 추진된다. 국토부가 RFP에서 책임공사를 강조하는 이유다.

    국토부는 트루벤이 낸 시공참여확약서는 공사 도급계약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나중에 참여 시공사들이 실시협약 체결 후 시공 조건 등이 안 맞으면 계약을 맺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 체결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거나 사업 진행 도중에 공사비 증액 등을 요구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트루벤은 입찰 당시 3조3611억원을 써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보다 현저히 낮은 2조7586억원을 제시해 저가 수주 논란을 일으켰다.

    국토부는 재공모 절차를 조속히 밟겠다는 계획이다. 후속 절차를 서둘러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루벤은 일찌감치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여서 논란의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투루벤은 국토부가 문제 삼는 시공참여확약서 양식은 전통적인 건설사 참여형 컨소시엄에 맞춰진 것으로, FI가 주도하는 트루벤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견해다.

    트루벤 관계자는 "국토부는 지난 3월 사전적격심사(PQ)에서 시공사가 없는 경우에 대한 시공참여확약서에 대해 따로 언급이 없었다가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뒷북행정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