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계획 차질 불가피
  • ▲ 공항.ⓒ연합뉴스
    ▲ 공항.ⓒ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 등 2개사의 국제 항공운송 면허 발급을 늦춘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의 국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심사 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전, 이용자 편의, 과당경쟁 여부, 신청사 재무안정성, 항공시장 상황 등 면허요건 충족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겠다는 태도다.

    구체적인 심사 기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신규 면허 심사 결과는 신청이 접수된 지 60일 이내에 통보해줘야 하지만, 불가피하다면 연기할 수 있다. 플라이양양은 지난 2월 재무건전성 부실을 이유로 면허 신청이 반려된 바 있다.

    심사 기간 연장으로 에어로케이, 플라이양양의 운항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과 항공업계 일각에선 2개사의 항공운송 면허 발급이 지연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면허 발급 사전절차 중 하나인 자문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 신청·취소와 관련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부의 이번 심사 기간 연장은 기존 LCC 업계의 시장 포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