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임시이사회, 지난 5월 이후 마지막 남은 스톡옵션 보류 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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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지주가 신상훈 전 사장에게 지난 2008년 부여했던 스톡옵션 행사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상훈 전 사장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2만9138주의 행사 보류조치를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로 인해 신상훈 전 사장은 그동안 받았던 모든 스톡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신 전 사장 신한금융에서 지난 2005년부터 약 4년 동안 총 23만7678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지만 신한사태로 권한 행사가 보류돼왔다.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이 횡령과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 신 전 사장의 주요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고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지난 5월 신 전 사장이 받은 스톡옵션 중 2005∼2007년에 받은 20만8540주에 대해서만 보류 해제를 결정했다.

이후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남은 스톡옵션 권리행사 보류 역시 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