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초래하는 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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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8월말 기준 국내 5대 모바일 간편결제 업체의 누적 결제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타 계열사의 모바일페이 결제거부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11계열사별로 특정 모바일페이 결제를 거부하면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스타벅스 등에서는 SSG페이와 삼성페이외 타 모바일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상황은 베스킨라빈스와 파리바게트 등을 거느린 SPC그룹과 CGV와 같은 계열사를 가진 CJ 그룹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특정 모바일페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어 공정위가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동법 시행령 별표 1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보면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 금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특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만약, 공정거래법상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행위 금지 및 과징금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정도에 따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김경진 의원은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에 시장 선점이 중요시되면서 자사 영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불공정거래가 만연하고 있다국민불편 해소 및 공정거래 정립을 위한 정부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