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지연 건수 생보사 28만건, 손보사 25만건 초과라이나생명 지급지연 건수 10만2950건 기록…'압도적'
  • 올 상반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건수 중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한 지급지연 건수가 54만17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는 생보사가 28만7089건, 손보사가 25만4649건에 달했다. 건수 기준 지급지연율은 생보사가 6.1%, 손보사가 2.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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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업체별 지급지연 건수는 라이나생명이 10만2950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전체의 19%에 달하는 수치다. 건수별 지급지연율도 라이나생명이 23.7%로 가장 높았다.

    올 상반기 생명보험사 지연지급액은 1조700억원, 손해보험사의 지연지급액은 8928억원을 기록했다. 금액 기준 지급지연율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19.3%, 손해보험사의 경우 17.2%로 집계됐다.

    현재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생보사의 경우 접수 후 영업일 10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영업일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전체 보험금 지급지연액 5년간 13조 8976억 원에 달하고 올해도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지급지연’행태가 보험사들이 상습적인 관행으로 보인다”며 “현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기간이 늦고 지급 지연율이 높은 보험사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