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제재처분 감경 위해 제심위 근거 규정 개정 없이 재부의 강행근거 없는 '재부의 방안' 한 장짜리 문건으로 제재심 의결 안건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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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올해 3월 개최한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삼성생명 등 보험사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23일 ‘제2차 제재위원회’에서 ‘자살 재해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해 삼성생명 등에 3개월 일부영업정지를 의결했다.
하지만 이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3월 3일 ‘제재심 이후 재부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3월 16일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삼성생명 등에 부과한 일부영업정지를 기관경고로 감경’ 의결했다는 것.
제재심의위원회 진행 절차는 금융기관 검사·제재에 관한 규정과 동일한 시행 세칙에 근거한다. 하지만 삼성생명 등 보험사 일부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한 ‘제2차 제재위원회’가 열린 2월에는 검사‧제재규정 및 시행세칙에는 ‘제재심의위원회 재부의’ 관련 조항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선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운영방안을 마련해 삼성생명 제재처분을 감경하는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