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기준 10개 생보사 적립규모 35조원삼성생명, 전체 규모 중 절반 이상이 계열사 적립액
  • 보험사의 퇴직연금 계열사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보험업계에서 적립금 기준으로 적용되던 퇴직연금 50%룰이 수수료 기준으로 변경된 가운데 퇴직연금 적립규모가 큰 일부 보험사들은 계열사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다.

    16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계열사 적립액이 있는 10개 생명보험사의 퇴직연금 적립규모는 35조4326억원, 계열사 적립규모는 12조5403억원으로 전체의 35.4%를 차지했다.

    5개 손해보험사의 적립규모는 9조8713억원, 계열사 적립액은 2조1071억원으로 계열사 비중이 21.3%를 기록했다.
  •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생명보험업계에서 퇴직연금 규모가 20조원으로 가장 많은 삼성생명은 계열사 적립액이 10조원으로 전체의 51.3%를 차지했다. 현대라이프도 3조4611억원의 적립금 중 97.5%가 계열사 물량이다.

    이밖에 신한생명(27.8%), 흥국생명(19.6%), 동부생명(14.3%), 한화생명(11.9%)등이 계열사 물량을 갖고 있다.

    손보사들의 경우 롯데손보가 41.2%로 가장 높고 삼성화재(31.3%), 현대해상(10.8%), 동부화재(6%), KB손보(1.9%) 순이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대기업 위주로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일부 보험사들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국정감사에서 삼성SDI가 경쟁입찰 없이 삼성화재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는 계열사 의존도가 높은 경우 계열사에 특별 이익 등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현대라이프는 2015년 6월에 공시이율을 2.92%로 상향 조정했고 삼성화재는 2015년 5월 퇴직연금 공시이율을 1.78%에서 1.9%로 인상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심상정 의원은 “보험업법을보면 금품을 통한 특별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삼성화재가 공시이율을 올린 것은 부당한 계약”이라며 “금융당국에서도 솜방망이 조치가 아니라 강력하게 조치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