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에 대한 설명과 근거 자료 미제출 혐의
  • ▲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제공


    공정위는 대한변협에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성신양회(주)의 이의신청 건'을 대리한 A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의뢰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12월‘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후 성신양회(주)에 대해 과징금 436억 5,600만원을 부과했다.

    A 변호사는 2016년 4월 성신양회를 대리해 위 원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2015년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원심결 의결일 기준 2013년~2015년간 직전 3개년가중평균 당기순이익 적자인 점을 주장해 과징금을 218억 2,800만원으로 감경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후 이의신청시 제출된 2015년도 재무제표에 원심결의 과징금이 선반영 됐음을 확인하고, 2017년 2월 과징금 납부능력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 재결을 직권취소하고 4월에는 감경한 과징금도 재부과 했다.

    이에 이의신청인은 위 재결취소에 대한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를 제기했으나, 2017년 10월 서울고법은 재결에 하자가 있어 재결취소는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A 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고시의 과징금 감경 규정 취지는 사업자의 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의신청 단계에서 재정상태 고려시 당해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기준을 알 수 있었던 A 변호사는  2015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며 원심결 과징금이 반영된 사실에 대한 설명과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대한변협에 법위반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 조항에서는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는 공정위의 징계개시신청 요구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여부 및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