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상화폐 과세 TF 구성해 제도개정 논의규제강화로 거래규모 위축 가능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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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광풍'이 불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정부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매기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과세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양도소득세, 거래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과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TF를 주축으로 가상화폐 관련 거래에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 지 검토하고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올 1월 3000억원 수준이던 월별 가상화폐 거래금액은 지난달 기준 56조2944억원으로 182배나 급증했다. 이처럼 급성장한 가상화폐 시장에 세금을 매겨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과세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수 있어 향후 정부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가 과열되고 있는데 문제는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가상화폐는 공식 관리가구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소유주의 개인정보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만약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이용자별 거래일자, 금액, 거래 상대방 등의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물론 이같은 조치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제한하는 규제로 받아들여져 거래 규모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또 외환차익, 채권 양도거래 및 주식투자의 경우에도 일정지분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 타 투자수단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만약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될 경우 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에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되 주식처럼 거래세를 중심으로 설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도 쟁점이다. 일반적으로 화폐나 금융상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부는 가상화폐를 정식 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가가치세가 매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가상화폐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사업자는 중개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판매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

    실제 가상화폐는 일반 화폐처럼 쓰이기도 하나 그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서 거래되기도 한다. 채굴이라는 구조로 공급되는 비트코인도 이에 해당하는데, 암호를 풀어 실시간 거래를 승인하면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다.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법정통화를 가진 소비자가 가상화폐로 물건을 구매하려면 일단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물건을 사야 하고 판매자는 물건을 판 뒤 받은 가상화폐를 다시 법정통화로 환전한다. 이 경우 가상화폐 공급자가 사업자일 경우 가상화폐를 사고판 거래와 물건을 사고판 거래 과정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독일, 호주 등은 이러한 문제로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