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자료사진. 대구 지역 한 견본주택 내 상담석. ⓒ서희건설
    ▲ 자료사진. 대구 지역 한 견본주택 내 상담석. ⓒ서희건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청약 의무화 대상 건축물 규정 등에 따라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경쟁률도 공개토록 했다.

    청약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개 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인터넷 청약방식이 도입되면서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그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광고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실질적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 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 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 관계자는 "분양사업의 임시규약 작성 의무 이행을 담보하고, 일부 부실한 임시규약이 합리적으로 작성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으로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로 기준을 마련했다. 거짓 자료 제출·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역시 기준이 수립됐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현장 청약문제 해소를 위해 분양신고 항목에 청약 현장 운영계획 및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이 추가된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 개정도 이번 주 중 마무리해 개정된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