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구입·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 대상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해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올해 12월31일 대출 신청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 효과 등을 분석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