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비자금 조성 의혹은 무혐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이 들여다봤던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은 무혐의 처리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조현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장 초점이 맞춰졌던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조사하다보니까 그쪽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고, 오히려 횡령 및 배임 부분에서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이 측근이던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건설사업 유통과정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로 100억원의 이익을 챙겼고, 그 돈이 조 회장의 비자금으로 조성됐다는 의혹을 갖고 수사해왔다. 하지만 홍모씨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됐고, 지난 17일 소환된 조 회장 역시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칼 끝의 방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에 검찰은 조 회장이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의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2002년∼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배임 액수가 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혐의는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은 유감을 표명했다.

효성그룹 측은 “검찰이 기소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알려진대로 이번 검찰수사는 조현문 변호사(조현준 회장의 동생)가 사익을 위해 홍보대행사 대표와 공모해 가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하기 위해 기획했던 것”이라며 “법원도 문제의 홍보대행사 대표의 범죄혐의를 인정해 2심에서 법정구속 했다”고 강조했다.

효성그룹은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