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 불복 각각 서울고법 상고장 제출1, 2심 엇갈린 '묵시적 청탁' 최종 결론 관심집중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측 모두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 역시 항소심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상고심에서 밝히겠다며 상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번 상고심에서도 최대 쟁점은 1심과 2심에서 판단을 달리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적용 여부다.

앞서 지난 5일 항소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마필,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을 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및 재산국외도피 등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봤다.

특히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과 재산 국외 도피, 뇌물공여 약속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은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판시했다. 개별적 현안들의 경우 사후적으로 그 효과가 확인될 뿐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항소심 결과에 특검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입장 자료를 통해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정경유착', '양형 부당' 등을 언급하며 반박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과 연결 고리가 끊어진데 대해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경유착 프레임이 깨졌다는 점에서 향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1심 재판에 영향이 미칠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