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지연에 따른 1조원 손실로 중재 신청예심 패소 이어 항소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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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1조원의 손실을 낸 해양플랜트 '송가(Songa) 프로젝트'와 관련해 패소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최근 대우조선과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Songa Offshore) 간의 국제중재에서 대우조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송가가 발주처로서 시추선의 건조 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지난 2015년 7월 런던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회사 측은 2011년 송가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약 6000억원에 수주했으나 평균 10개월∼1년 건조가 지연돼 1조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작년 7월 예심(preliminary hearing)에서 송가 측의 손을 들어줬으며 대우조선의 항소도 기각하면서 최종 패소가 확정됐다. 

대우조선은 건조 지연에 따른 손실 처리를 2015∼2016년에 모두 반영한 만큼 소송 결과가 회사에 미칠 영향은 없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