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 통해 제재내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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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6년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로 3800억원의 손실을 입은 동양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동양생명은 1년 내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해 동양생명에 기관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직원에게는 면직에서 주의 사이의 제재를 의결했다.

    육류담보대출은 유통업자가 육류를 창고업자에게 맡긴 뒤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에 돈을 빌리는 것이다.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40여명의 육류 유통업자들은 육류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으로 설정하는 수법으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동양생명은 약 3천8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기간 수입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담보물 확인을 소홀히 하고 대출자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보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 수위는 금감원이 지난 3월 동양생명에 사전 통보했던 기업대출 일부 영업정지와 임직원 문책 경고보다는 낮아졌다.

    이날 제재심의 의결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