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대전 충남 지점 경영개선 조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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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관련 전산시스템 불합리 등의 이유로 동양생명 유성지점에 기관개선 조치를 내렸다.
변액보험은 적합성 진단을 통해 계약자의 투자성향, 소득규모, 경험 등을 정확히 파악해 계약자에게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지점은 지난해 9월 체결된 변액보험계약에서 가입설계 전 적합성 진단을 원하는 않는 것으로 등록하는 등 변액보험 표준계약권유 준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적합성 심사를 거친 후 가입설계가 이뤄지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동의서 전산등록 절차가 불합리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해당 지점 보험설계사 15명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35명의 고객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자필서명이 누락된 동의서를 편법으로 전산에 등록하거나 대필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한 게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지점장이 동의서 작성 여부에 대해 실물 확인없이 구두로만 확인하는 등 형식적으로 점검했다며 금감원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고 설계사 교육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