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적 목적 주의해야…소송 과정 또 다른 피해 우려집단 소송 국민 피해 막으려면 금융당국 제도 개선이 핵심
  • ▲ ▲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오른쪽부터),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이 3사 공동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오른쪽부터),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이 3사 공동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카드3사 정보유출로 불안한 고객 심리를 이용해 소송을 부추기는 사례가 빈발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소송 진행중에 취합한 고객들의 정보 관리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물론, 소송 결과에 따른 상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집단소송 관련 인터넷 카페 등 관련 커뮤니티들이 '우후죽순'인 가운데, 현재 인터넷 카페 20여곳이 소송을 준비중이다.

    특히 이들 커뮤니티 운영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소송 방법과 절차, 소송에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고객 끌어 모으기에 안간힘이다.

    또 일부 법무법인 위주의 인터넷 카페 중에는 영리목적의 법정 소송만을 부추기기도 한다.

    현재 소송비용은 한 건에 보통 5000원~1만5000원 정도.
    문제는 이 비용의 경우 1심 기준으로,  만약 소송이 2심, 3심까지 갈 경우엔 인지대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

    카드사 소송 카페에 가입한 직장인 이 모씨는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엔 불안했는데, 사고 이후 카드사와 금융당국의 어이없는 대응에 화가났다"면서 "1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라도 소송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소송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집단소송에 참여하려면 소송대리인 신원을 확인키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도상 소비자가 피해사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과거 선례 중 이번 사고와 가장 유사하게 외부 직원에 의해 정보가 유출됐던 GS칼텍스 사건의 집단소송 경우에도 법원은 기업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GS칼텍스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 판결문에서 "정보가 유출됐지만 바로 범죄자들에 의해 유출 정보가 회수돼 2차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가 없다"고 적시됐다.

    문제는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집단 소송보다는, 금융당국이 앞서 피해 국민들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금융소비자원 총괄지원본부 이화선 실장은 "현재 개설된 카드사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 운영자는 영리성을 아주 멀리하고 뜻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금융피해 관련해 경험이 있고,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단체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