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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신금융협회가 종이전표 수거 업무에 나선 것과 관련, 신용카드밴협회가 독과점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밴협회는 법무검토를 통해 여신협회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관련 카드사도 공정위 제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제소는 여신협회가 카드사를 모아서 한 업체에 독점적으로 전표수업 수거 사업을 하라고 독려하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해 여신협회는 종이전표(영수증) 수거 업무 위탁업체로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이하 한신네)를 선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여기에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 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밴협회 박성원 사무국장은 "여신협회가 카드사에 기존에 종이전표 수거 업무를 하고 있는 밴사는 해지하고 한신네로 옮기라고 조장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여신협회는 직접 종이전표 수거 업무를 할 경우 연간 1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밴사는 건당 30원의 대행료를 받고 있지만 한신네는 건당 27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기존 밴 업체를 통하는 것보다 10% 가량 비용 절감이 가능해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난 2012년 카드사 전표수거 비용이 1,575억원 수준임을 감안할 경우 연간 약 100억원 수준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면 밴 수수료도 낮아져 리베이트 구조도 개선된다고 주장했다.
밴사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밴 수수료 중 일부를 가맹점을 고객사로 유치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밴 협회 측은 연간 1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여신협회가 주장하는 종이전표 수거비용 1575억원은 전자전표처리비용(전자서명패드 이용가맹점)과 종이전표수거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현재 여신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수거 업무는 종이전표수거 작업만 해당한다.
중소영세가맹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1000원, 월 100원도 안 되는 수준이다.
삼일PWC 연구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밴 업계 전체의 종이전표 수거 매출은 190억에 불과하다.
여신협회가 종이전표 공동수거를 통해 10%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최대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연간 20억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이다.
시중에 필기구로 서명하는 종이전표가 많지 않다.
밴사들은 2005년 이후 전자서명패드를 보급하기 시작해 현재 90% 이상 전자서명 거래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종이 전표를 발행하는 가맹점은 전체 거래의 10%이내에 불과하다.
결국 여신협회가 가맹점 혜택, 밴 시장구조 개선 등의 명분만 내세워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게 밴 협회 측의 설명이다.
비영리 단체인 여신협회가 사업 자체를 할 순 없지만, 카드사로부터 중간에서 종이전표 사업권을 따서 한신네로 옮겨준다는 것이다.
또한 밴 협회 박성원 사무국장은 3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밴 대리점 사람을 뽑아가 자리만 이동시킨 것이 무슨 일자리 창출이냐"고 반박했다.
카드업계에서도 썩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다.
이번 종이전표 수거에 참여한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신협회 측에서 하라고 하니 따른 것 뿐"이라고 말했다.
밴 대리점 관계자는 "전표 회수 비용도 풍족하지 않아서 힘든 판국에 여신협회가 왜 똑같은 조직을 또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밴 대리점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꼴이다"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