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79개 병·의원에 총 15억6000만원 제공
합수단 "리베이트 사라지지 않으면 결국 고객들에 전가"
  • CMG제약(구 스카이뉴팜)이 전국의 병·의원 소속 의사와 약사에게 15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 제약사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제약사와 의·약사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에도 불구하고 전국 379개 병·의원 소속 의사와 약사들에게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5억6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CMG제약은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경쟁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리베이트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속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약사법 위반혐의로 CMG제약을 기소하고 전 영업본부장 김모(55)씨 등전·현직 영업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주는 사람은 물론 받는 사람도 함께 처벌되는 '쌍벌제'에 따라 CMG제약으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최대 7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한 종합병원 양모(35)씨를 구속하고 의·약사 39명도 무더기 기소됐다. 리베이트 금액이 적어 기소되지 않은 의사와 약사 182명에 대해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

적발된 의·약사들은 적게는 340만원에서 많게는 7500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11월 쌍벌제 도입 이후, 300만원 미만 리베이트 수수자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았으며, 이 경우 복지부에서 행정처분 대신 '경고' 처리되며 50만원 미만일 때는 경고조차 받지 않는다. 

이에 업계에서는 "쌍벌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의·약사들이 리베이트 금액을 300만원 미만으로 받으려는 사례가 이번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며, "처벌 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는 결국 고객들이 내는 약값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고 약값 인하를 이끌기 위해서는 처방할 약을 결정할 때 의사의 권한이 많은 현재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쌍벌제 시행 후에도 관행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제약사는 지난 2011년에도 거래처 의·약사에게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