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과 13년간 납품권 계약…관계기관에 조사요청 검토
  • 의약품도매협회가 안연케어 적정성 여부에 대해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조사 요청을 검토 중에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초 연세재단 주식 51%가 아이마켓코리아로 인수된 안연케어는 연세대학교의료원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세의료원에 의약품 등을 납품하고 있다.

    아이마켓코리아는 안연케어를 인수하면서 세브란스병원과 13년간 의약품을 비롯한 진료재료 등 납품권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도매협회는 연세재단이 여전히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연케어가 세브란스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협회는 특히 연세재단이 51%의 지분을 750억 원에 매각한 것은 합법을 가장한 리베이트라는 입장이다. 13년간 장기 납품권을 대가로 매각계약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안연케어의 시장 확대 추진이 도매업계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며, 안연케어에 대한 관계기관 조사 요청을 계획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도매협회가 안연케어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이유에 대해 최근 약국시장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경계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